한방 추나요법 4월 8일부터 건강보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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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 추나요법에 대해 4월8일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추나요법 건강보험 적용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및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3월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추나요법은 한의사가 손 또는 신체 일부분을 이용해 관절, 근육, 인대 등을 조정, 교정하여 예방, 치료하는 한의치료기술이다
개정된 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르면 근골격계질환에 대한 단순, 복잡, 특수(탈구) 추나요법 시술을 급여화하고, 본인부담률 50%를 적용하되, 복잡추나 중 디스크, 협착증 외 근골격계 질환인 경우에는 본인부담률 80%를 적용한다.
차상위계층 및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경우 본인부담률은 30, 40% 이다.
* 단순추나 - 관절의 정상적인 생리학적 운동범위 내의 추나기법
* 복잡추나 - 관절의 생리학적 운동범위를 넘는 강한 충격을 주어 치료하는 추나기법
* 특수(탈구)추나 - 탈구상태의 관절을 복원시켜 교정하는 추나기법
이에 따라, 근골격계 질환을 가진 국민 누구나 한의원, 한방병원 등에서 추나를 받을 경우 단순추나, 복잡추나, 특수(탈구)추나 기법에 따라 약 1만원에서 약 3만원을 본인부담하고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차상위계층과 의료급여수급권자는 약 6,000원 ~ 3만원을 부담하게 된다.
또한 수진자당 연간 20회, 한의사 1인당 1일 18회로 급여횟수가 제한된다. 복지부는 추나요법 관련 교육 이수한 한의사에 한해 급여 청구가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국민건강보험법 및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4월 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추나요법 본인부담금액
분류 |
한방병원 외래 |
한의원 외래 | |||||
건강보험 |
차상위 |
의료급여 (1종,2종) |
건강보험 |
차상위 |
의료급여 (1종,2종) | ||
단순추나 |
11,000원 |
6,600원 8,900원 |
6,420원 8,560원 |
10,700원 |
6,400원 8,500원 |
6,190원 8,260원 | |
복잡 추나 |
디스크, 협착증 |
18,800원 |
11,300원 15,000원 |
10,840원 14,450원 |
18,000원 |
10,800원 14,400원 |
10,460원 13,950원 |
디스크, 협착증 외 |
30,100원 |
28,910원 |
28,900원 |
27,900원 | |||
특수(탈구)추나 |
28,900원 |
17,300원 23,100원 |
16,610원 22,150원 |
27,600원 |
16,600원 22,100원 |
추나요법은 환자의 전반적인 질병을 파악한 추나경력 10년 이상의 한의사가 직접 수기로 치료합니다.
전문 교육과정을 이수한 전문 한의사에게 받아야 안전하게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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