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한방 추나요법 4월 8일부터 건강보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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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서상록
작성일19-04-05 12:47 조회70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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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 추나요법에 대해 4월8일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추나요법 건강보험 적용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및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3월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추나요법은 한의사가 손 또는 신체 일부분을 이용해 관절, 근육, 인대 등을 조정, 교정하여 예방, 치료하는 한의치료기술이다


개정된 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르면 근골격계질환에 대한 단순, 복잡, 특수(탈구) 추나요법 시술을 급여화하고, 본인부담률 50%를 적용하되, 복잡추나 중 디스크, 협착증 외 근골격계 질환인 경우에는 본인부담률 80%를 적용한다.

차상위계층 및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경우 본인부담률은 30, 40% 이다.



* 단순추나 - 관절의 정상적인 생리학적 운동범위 내의 추나기법

* 복잡추나 - 관절의 생리학적 운동범위를 넘는 강한 충격을 주어 치료하는 추나기법

* 특수(탈구)추나 - 탈구상태의 관절을 복원시켜 교정하는 추나기법




이에 따라, 근골격계 질환을 가진 국민 누구나 한의원, 한방병원 등에서 추나를 받을 경우 단순추나, 복잡추나, 특수(탈구)추나 기법에 따라 약 1만원에서 약 3만원을 본인부담하고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차상위계층과 의료급여수급권자는 약 6,000원 ~ 3만원을 부담하게 된다.

또한 수진자당 연간 20회, 한의사 1인당 1일 18회로 급여횟수가 제한된다. 복지부는 추나요법 관련 교육 이수한 한의사에 한해 급여 청구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국민건강보험법 및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4월 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추나요법 본인부담금액


분류

한방병원 외래

한의원 외래

건강보험

차상위

의료급여

(1종,2종)

건강보험

차상위

의료급여

(1종,2종)

단순추나

11,000원

6,600원

8,900원

6,420원

8,560원

10,700원

6,400원

8,500원

6,190원

8,260원

복잡

추나

디스크, 협착증

18,800원

11,300원

15,000원

10,840원

14,450원

18,000원

10,800원

14,400원

10,460원

13,950원

디스크, 협착증 외

30,100원

28,910원

28,900원

27,900원

특수(탈구)추나

28,900원

17,300원

23,100원

16,610원

22,150원

27,600원

16,600원

22,100원




추나요법은 환자의 전반적인 질병을 파악한 추나경력 10년 이상의 한의사가 직접 수기로 치료합니다.

전문 교육과정을 이수한  전문 한의사에게 받아야 안전하게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a8547deaaf9db7c6dd72f6dd7b3b47be_1554435904_27.jpga8547deaaf9db7c6dd72f6dd7b3b47be_1554435905_21.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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